“교사 교육활동 위축, 학교 생활지도 시스템 무력화하는 현행 아동복지법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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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육활동 위축, 학교 생활지도 시스템 무력화하는 현행 아동복지법 개정돼야”

간담회는에는 백승아 의원, 교사노동조합연맹 교권 실무자, 현장 교사 등이 참석했으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는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특수교사 8명이 자리했다.

현장 교사들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사안의 진위와 관계없이 그 즉시부터 조사 기간 동안 학생들과 분리조치 될 수 있어 다른 학생들의 교육활동에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유상범 교사노조연맹 교권국장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 발생 시에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 위협하거나 신고하는 보복성 행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화하는 입법으로 학교 현장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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