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면에 왜 반말?"… 흉기 휘두른 40대男, 1심서 징역 2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초면에 왜 반말?"… 흉기 휘두른 40대男, 1심서 징역 2년

'왜 반말하느냐'며 말다툼을 벌이던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울산서 20대 남성 B씨가 반말을 한다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꺼내 B씨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