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제기됐다.
2심은 유 전 이사장의 7월 발언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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