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사람에게 반말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사건은 지난 1월, 울산의 한 술집에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반말에 대한 항의를 받았을 뿐인데도 화를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까지 나아갔으며,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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