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의무 어기면 징벌적 배상, 게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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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의무 어기면 징벌적 배상, 게임법 개정안 발의

지난 14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전환’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입증책임 전환은 확률형 아이템 법안 미준수로 손해를 입은 이용자가 아닌 게임사가 고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바꾸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규제 실효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남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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