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준다.
환급 대상은 5~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당시에 적용한 대출금리가 5~5.5%인 경우 대출잔액의 0.5%를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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