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2분기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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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2분기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2분기 신청을 24일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후, 오는 28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차주에게 돌려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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