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천안시와 소통하며 읍면 아래 행정구역인 리(里)와 동의 하위 기관인 통(統)에서 일정 수당을 받고 봉사하는 지역 일꾼이다.
이처럼 혜택은 증가하고 맡은 업무가 줄어드는 등 탈바꿈된 이·통장직이지만 조례상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개정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시 관계자는 "보통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천안시는 아직 없어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며 "이·통장 선발에서 심사기준은 현역에 유리하기 때문에 한 번 했던 사람이 수십 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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