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는 개를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제과점 운영자의 매장 문 앞에 개를 묶어 놓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2022년 8월 7일 오전 11시 50분께 경기도 용인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이 기르는 달마티안(체장 약 60㎝, 체고 약 40㎝)을 묶어 놓아 약 35분간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항소심에서 "(전날 있었던 사고 때문에) 제과점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어서 다른 곳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며, 다른 사람이 개를 제과점 앞으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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