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발의된다면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 계획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송 의원이 발의한 '재정 건전화법 제정안'에 따르면 재정 준칙을 도입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 주체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