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준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지만, 무죄였던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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