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4부(박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83)에게 지난 4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차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7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한 병원에서 비위관(콧줄)을 제거하려 하려는 환자 이모씨(91·여)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환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차씨는 같은날 오전 10시께 소변이 마렵다는 환자 이씨에게 "그럼 소변 한 번 받아먹어 봐, 옛날에는 소변도 다 받아먹었어"라며 조롱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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