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훈의 한반도톡]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허용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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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훈의 한반도톡]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허용했다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기자브리핑에서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2월 대법원이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북한이 도발로 대응한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전단 살포가 살포지역 및 휴전선을 지나가는 지역 부근에 사는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판결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근거는 전단 살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어겼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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