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특별배임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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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특별배임죄 폐지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상법상 이사의 충실대상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 과제로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배임죄가 있지만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있어서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만약 (특별)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판단원칙 등을 통해서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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