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키우던 개를 도축한 60대 남성 A 씨가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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