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수천만원을 인출한 30대 여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그는 이렇게 발급받은 언니 명의 신용카드로 2019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644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카드회사를 속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다시 갱신 발급받는 방법으로 약 5년간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연체 원리금도 8000만원에 달하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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