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얄팍하게 뒤늦은 자백을 했다”며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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