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1400억 과징금 부과에..."소비자 선택권 무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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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1400억 과징금 부과에..."소비자 선택권 무시" 반발

앞서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자사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하고,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중개상품보다 자사 상품 검색순위를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쿠팡은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다"라며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두고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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