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노쇼'는 불법" 엄정대응…환자 피해 커지면 조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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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노쇼'는 불법" 엄정대응…환자 피해 커지면 조치(종합2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0년 가까이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것은 정부 때문이라는 의협의 주장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의료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노쇼(no show) 하면 안 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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