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현희, '대통령 거부권 제한'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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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현희, '대통령 거부권 제한' 1호 법안 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무분별하게 행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닌 헌법의 원칙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며 "대표적인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로 삼권분립 원칙이나 '이해충돌금지원칙'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 후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기 때문에 위헌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에 내재된 기본 원칙에 의해 제한 가능하다는 것이 학계 정설"이라며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공직자라면 대통령을 포함해서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것이고, 공익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의 직책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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