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말까지 검토...기관 상환 기간, 무제한->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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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말까지 검토...기관 상환 기간, 무제한->12개월"

회의를 마치고 당정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무차입 공매도 차단 △대차 상환기관 제한 및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 △불법 공매도 처벌 및 제재 강화를 확정했다.

우선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한다.

또한 당정은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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