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씨피엘비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과 씨피엘비가 자사 PB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을 쿠팡 입점업체 상품보다 쿠팡의 PB상품이 더 우수한 상품으로 오인하게 해 구매 선택을 유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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