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 휴진 예고에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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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 휴진 예고에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예고에 대해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전 실장은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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