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예고에 대해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전 실장은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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