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지만, 군 복무 기간 보험료 지불을 중지했다가 제대하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개인실손 중지 기간에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되지만, 군 복무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을 중지하면 원칙적으로 전역 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자동으로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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