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통화녹음·요약 서비스인 '에이닷'이 개인정보위원회의 실태점검 결과 시정권고 조치를 받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통화 녹음·요약 서비스인 에이닷이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봤다.
해당 부분이 개인정보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스템상 접속 기록의 보관·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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