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선수도 나온다.
이영하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13일, 그의 법률대리인 김선웅 변호사는 "선수의 귀책 사유가 없으니 손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며 "KBO 사무국과 구단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두산 구단은 2023시즌 이영하를 '미계약 보류 선수'로 분류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다가 1심 판결이 나온 날 연봉 계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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