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에 있는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미군 장병에게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먼저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는 음주 상태였고 숙박업소에 들어와서는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피고인의 성폭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영내에서 이뤄진 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배경도 상세히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