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
SM 측이 제출한 소장에는 첸백시의 합의서 내용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첸백시 신규 법인의 매출액 10%를 계약 기간 동안 SM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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