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경찰관에게 흉기 휘두른 마약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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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경찰관에게 흉기 휘두른 마약범 징역 5년

영장을 발부받아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60대 마약사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3일에는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영장을 발부받아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했다.

남성은 법정에서 체포 전 미란다 원칙을 듣지 못해 적법한 영장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되지 않으며, 흉기로 자해하려는 것을 경찰관이 막다가 상처를 입어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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