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또래 토막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선고 부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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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또래 토막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선고 부당하지 않아"

대법원이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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