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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