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범행 후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밀 목적으로 평소 산책하던 낙동강 인근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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