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에게 52억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 사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이모(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범죄수익금으로 나눠 가졌을 뿐 아니라,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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