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야구부 시절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7·두산 베어스)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일부 강요 혐의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를 변경한 데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당시 이같은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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