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살해됐다"며 정유정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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