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다면 마다할 이유 없다[이혜라의 앵커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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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다면 마다할 이유 없다[이혜라의 앵커나우]

기업이 지배구조 개선됐다고 백날 아우성을 쳐봤자, 근거가 없다면 신뢰를 쌓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돼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건강한 밸류업은 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지배구조 투명성을 명명백백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제도적 장비’입니다.

기업 밸류업의 최대 화두이기도 한 상법 개정(현행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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