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을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대 내 사망 사고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군은 관련 사안을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우리의 수사 체계는 과거와 다름없이 본인들이 기초 수사를 진행하는 등 법령에 상당히 위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육군수사단장 인 모 대령은 직권남용 혐의로, 훈련병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강 모 대위는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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