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한솥이 문제를 자진 시정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 제재를 피했다.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에서 한솥은 점주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2억9천400만원)을 전부 지급하고,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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