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 사기단'의 주범에게 사기죄 관련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중저가형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체와 공모해 건축주에게 지급할 입금가에 리베이트를 더해 분양가를 정한 뒤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정해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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