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선고…法 "입법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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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선고…法 "입법 한계"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 범행에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두 딸들에겐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이 이뤄지진 않았다.

김씨는 이미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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