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사실혼 남편의 '바람'…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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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사실혼 남편의 '바람'…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만 지속하던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마주한 후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재혼 결혼식이 부담스러웠던 아내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만 유지키로 한다.

법원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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