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자원순환시설 관련 조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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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자원순환시설 관련 조례 개정 안내

경기 광명소방서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서도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전 반드시 119에 신고하는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계정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개정 조례안은 신고 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체를 추가함으로써, 작업 이전에 화재 경각심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의 화재 오인 신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또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시 신고를 하지 아니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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