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의혹을 최초 폭로한 서울의소리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11일 통화에서 "영부인 면피용 결정이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권익위 조사와 무관하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수사할 수 있다"며 검찰이 이번 결정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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