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UN 출신 가수 김정훈이 10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정훈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김정훈을 지난 2월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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