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책무구조도 등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소통을 지속하는 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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