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 최모(55)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전제된 내용을 모두 인정해도 이후 되돌려받은 돈은 결국 현대글로벌의 몫이지 새만금솔라파워의 돈이 될 수 없다”며 “현대글로벌이 돈을 반환받아 사용했으면 그것은 현대글로벌에 대한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최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솔라파워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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