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원조 친명(친이재명)그룹인 '7인회' 출신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11일 "굳이 오해 살 일을 왜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있는 조항으로도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고위와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다)"며 "이렇게 결정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런 당헌 개정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누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지는 (대선 당내 경선이 치러지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마음속으로 (대선 출마 뜻을) 품고 있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선 공정하지 않게 보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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