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 제재 규정 없어 종결 처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 제재 규정 없어 종결 처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전 대표,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