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식약처와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청이 의료제품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지난 7일 체결했다고10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의료제품 안전에 대한 협력과 기술적 지식 교류를 위해마련됐다.
양측은 의료제품 분야 법령, 규제체계, 지식, 규제경험 등 정보교환 ,정례회의 및 방문 교류 ,규제기관·업계 교육 및 자문 ,한국 의료제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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