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협력사에서 퇴사한 뒤에도 보안관 행세를 하며 지인을 상대로 '취업사기'까지 벌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재직 기간부터 퇴사 이후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회사 물품을 절취했는데 훔친 공항철도 소유의 근무복과 무전기 등 장비를 착용하고 위조한 사원증을 목에 건채 보안관 행세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퇴사 무렵을 전후해 잇달아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각 범행의 수법, 범행으로 회사에 초래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 절도, 건조물침입 등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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